앞으로는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란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 등 6개 품목이 규정되어 있고 부산물로는 소금이 있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 장류, 절임, 두부, 소스류 제품에도 해양 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은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밖에 없어, 그 외 품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다.
식약청은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이크,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제는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